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7. 14:17경 원주시 봉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남부시장 쪽에서 환경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E(40세)이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972,0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 E이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잡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 목뒷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