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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2 2020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16:37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J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K 앞길까지 약 750m 구간에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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