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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고정2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7. 8. 00:43경부터 같은 날 01:06경까지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8. 01: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74 경춘주택 앞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적이 없고, 시동을 끈 채 끌고 간 사실만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헬멧을 쓰고 시동이 걸려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석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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