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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60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5. 04:44:5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45동 81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쉐어박스‘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E’를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권한 없이 복제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04:54:0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미투디스크‘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E’를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권한 없이 복제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 04:54: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미투디스크‘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F의 어문저작물인 'G‘를 공유할 수 있도록 권한 없이 복제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5. 04:57: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쉐어박스‘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F의 어문저작물인 ‘G’를 전송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권한 없이 복제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6. 09:55: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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