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참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2015고정296】 피고인은 2014. 4. 2. 02:59경 등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케이디스크’에 피해자 C의 어문저작물 ‘D’를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299】 피고인은 2014. 3. 24. 군포시 E,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조이파일'에 피해자 F의 어문저작물 'G', ‘H’, ‘I’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301】 피고인은 2014. 3. 21. 군포시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에 피해자 F의 어문저작물 'G', ‘H’, ‘I’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302】 피고인은 2014. 2. 13.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에 피해자 쿠도스 필름 국제유한회사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인 ‘리거모티스’의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고, 2014. 3.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