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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이전경 부천시 원미구 B마을 1410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제 저작재산권이 있는 어문저작물인 ‘E’을 피해자에게 사용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이전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함(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제 저작재산권이 있는 어문저작물인 ‘F’을 피해자에게 사용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등록증

1. 해당사이트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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