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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15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9.경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접속자들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B의 동의나 허락 없이 어문저작물인 ‘배틀로드’와 ‘자력신문’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 되게 하여 접속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친고죄인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8.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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