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0 2020고정99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 로 판매자 등록 신청하여, 컨텐츠를 판매하는 실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경 광주시 D에 위치한 E PC 방에서 같은 사이트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G’ 의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감상할 수 있도록 무단으로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수사보고, B 주소 및 홈페이지 화면, 판매자 출금 내역 정보 회신, 금융계좌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