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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9 2013구합1874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C(이하 ‘서울 마포구 D’이 생략된 지번만을 표시한다) 일대 6,502.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참가인의 조합원이다.

나. 조합설립인가처분 등 (1) 참가인의 전신인 B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7. 3. 12.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23. 서울특별시 고시 E로 F, G, H, I을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하는 정비구역변경지정을 하였다.

(3) 추진위원회는 2007. 10.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을 결의하였다.

(4)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설립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하였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서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공란이었으나, 참가인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보충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5,000.29㎡ 45,415.67㎡ 지하 5층, 지상 21층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계 10억 원 690억 원 200억 원 900억 원

다. 나.

항의 비용분담사항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2)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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