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누34242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경과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서울 마포구 R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지구로 고시하였고, 피고 조합의 전신인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 정비예정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2005. 3. 25.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8. 6. 26. 서울특별시 고시 S로 위와 같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서울 마포구 G 일대 30,946.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F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29명 중 336명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설립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당시 위 동의서에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8. 11.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 창립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회의자료를 함께 송부하였고, 위 회의자료 중 제6호 안건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건’에 첨부된 동의서에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철거비 984,000,000원, 신축비 75,760,000,000원, 그 밖의 사업비용 7,674,000,000원, 합계 84,418,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2008. 8. 19.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에서 위 제6호 안건은 조합원 30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5)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가결된 위 제6호 안건에 따라 이미 제출받은 위 동의서 336장에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의 공란을 보충한 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