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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11.24 2007가합140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로부터 금 186,528,2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조합은 대구 수성구 U 일대 53,396㎡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2007. 8. 3.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조합설립 동의 및 창립 총회 (1)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중 368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에 의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고, 2007. 3. 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① 재건축 결의 및 사업계획 결의의 건, ② 조합정관(안) 승인의 건, ③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④ 조합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⑤ 임ㆍ대의원 선출의 건, ⑥ 조합장 선출의 건, ⑦ 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 위임의 건, ⑧ 사업경비 조달방법 및 사업추진비 집행의 건, ⑨ 총회 의결사항 위임의 건, ⑩ 기타 안건을 의결하였다.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53,396㎡ 163,353.68㎡ 지하 2층, 지상 15~16층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계 1,675,695,725원 174,223,690,123원 204,830,329,552원 380,729,715,400원

다.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분담사항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2)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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