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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3구합11514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주문

1.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2013. 9.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D로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들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C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2. 27. 피고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그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받고 2012. 12. 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 설립결의를 한 다음, 2012. 12. 10. 피고 수성구청장에게 피고 조합 설립신청을 하였다.

피고 수성구청장은 2012. 12. 31.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나항의 내용은 계획(안)으로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구체적인 계획을 총회에 상정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1,795.50㎡ 15,015.6131㎡ 지상 22층~지하 2층 1개동, 도시형생활주택 40세대, 오피스텔 223실, 근생시설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계 177,000천 원 15,897,780천 원 8,234,668천 원 24,309,448천 원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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