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2013. 9.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D로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들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C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2. 27. 피고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그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받고 2012. 12. 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 설립결의를 한 다음, 2012. 12. 10. 피고 수성구청장에게 피고 조합 설립신청을 하였다.
피고 수성구청장은 2012. 12. 31.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나항의 내용은 계획(안)으로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구체적인 계획을 총회에 상정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1,795.50㎡ 15,015.6131㎡ 지상 22층~지하 2층 1개동, 도시형생활주택 40세대, 오피스텔 223실, 근생시설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계 177,000천 원 15,897,780천 원 8,234,668천 원 24,309,448천 원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