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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7 2019고정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일대 178,658㎡의 주택재개발을 위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2.경부터 2011. 12. 17.경까지 위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상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에 대하여는 공란으로 한 채 위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이후 위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은 개별 조합원들의 부담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내용임에도 위 공란을 보충할 개별적 위임을 받음이 없이 위 동의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산진구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 공란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의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란에 ‘대지면적 178,658㎡, 건축연면적 565,543㎡, 공동주택(최고 60층) 18개동 및 복리부대시설 4개동, 용적율 : 294.62%, 건폐율 : 13.64%’,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에 ‘철거비 8,647백만원, 신축비 615,874백만원, 기타 사업비용 102,645백만원, 합계 727,166백만원’을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명의 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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