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19: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 1064-2번지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군 운곡면 쪽에서 예산군 신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 등 상해를,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등을 수리비 493,2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포터 화물차를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