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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9 2014고단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3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길103번길 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천읍 방면에서 장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편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72세)이 유모차를 이용하여 도로 상을 보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를 비껴 운행하거나 일시 정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뜨린 후 그대로 역과하면서 피해자를 15m 가량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면서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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