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4: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 은로 381에 있는 소로 골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구미고사거리 방면에서 봉 곡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트랙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5. 04:02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 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