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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김천시 내 쪽에서 광기 마을 쪽으로 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맞은편 전방에서는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도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과 피해자 화물차의 앞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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