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23: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호국로 884에 있는 설운3통 삼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설운3통 삼거리를 의정부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버스의 후면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I(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 수리비가 약 331,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20. 23:3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설운3통 삼거리 사고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