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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328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경 경기 용인시 분당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 피고인의 주식회사 F이 시공사로서 경기 포 천시 G 외 3 필지 상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고 피해자는 건축주로서 대금 55억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경기 포 천시 G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향후 건축된 숙박시설을 양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도 소득세 절감용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63억 8,000만원으로 상향한 2014. 10. 24. 자 허위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2014. 10. 24. 자 계약서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근거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 경 경기 수원시 성 남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63 억 8,000만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15억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허위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소장과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2014. 10. 24. 자 도급 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2014. 11. 10. 경 허위 계약서가 악용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에게 안전장치로 ‘8 억 8,000만원( 두 계약서의 차액) 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5. 5. 19. 경 피해자에게 ‘ 공사 기성을 90%( 공사대금 49억 5,000만원 상당) 하였으므로 계약대로 기성 수령 액 43억 4,5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억 6,000만원을 2015. 5. 22.까지 지급해 달라’ 라는 내용의 서면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고인 스스로 공사 대금이 55억원 임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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