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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2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5. 13. 경 C 소유의 파주시 D 토지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7,000만원인 근저당권을 해제한 후 그 부동산을 E 소유의 광주 서구 F 소재 G 모텔과 동시 교환하는 거래에 관해 이전 등기 등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을 뿐, E 소유 광주 서구 F 소재 모텔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위 모텔에 가 등기를 설정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경 H을 통해 E에게 연락하여 위 파주시 부동산과 E 소유의 광주 서구 F 소재 G 모텔을 교환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E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I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물물교환 계약서의 교환 목적물 갑 란에 “ 전 남 영암군 J, K, L, M, N, O, P, Q, R, S 10 필지 전부 임야”, 교환 목적물 을 란에 “ 광주 광역시 서구 T 토지 및 건물” 이라고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란에 ‘E 代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물물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31. 경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 광주 서구 T 토지 및 건물 ’에 대해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U 명의의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물물교환 계약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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