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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8 2015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피고인이 ‘C’ 이라는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을 기화로, 부동산 관련 분양 실적이 탁월하고, 수수료 예상 수익이 막대한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한 후 차용금 등 명목으로 1억 6,800만원을 편 취한 범죄사실) 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고, 같은 해 10.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모두 4회 있고, 2009. 10. 21. 위 법원에서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도 1회 있다.

피해자 E은 공사업자로서, 가스 충전 소 설치 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매 진행된 후 F 이라는 사람에게 경락된 포 천시 G 외 6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를 매수하여 지상에 가스 충전 소를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토지 매입 ㆍ 충전 소 건물 및 설비 신축 등 가스 충전 사업소 개설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필요하여 그 방법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낙찰 가가 5억 5,000만원이었고, 채권 최고액 5억 7,200만원의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추가 담보대출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천안시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스 충전 사업소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1억 6,800만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가석방기간 중이었으며, 그 외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된 사기 및 횡령 전력도 수 회 있는 등 다른 사람의 재정적 업무와 관련된 동업자로서의 기본 적인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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