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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7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8. 1.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9. 4. 19:1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로타리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타서 부산 북구 화명2동 230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까지 갔으나, 택시비 16,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4. 20:20경 부산북부경찰서 야간 민원실에서 바지와 셔츠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나는 정신병자인데 남자로부터 뽕을 강제로 맞았다. 검사를 해달라.”라며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당직 근무자 E(여, 32세) 경장이 진정시키려 하자 E을 상대로 “뭘 쳐다봐, 눈깔아 씹할년아.”, “한번 맞아 볼래,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려 벽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5~7번)

1. 상해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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