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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4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3. 02:35경 의정부시 소재 장암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역 앞까지 갑시다"라며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03:3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영등포역에 도착하자, 돈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등 그 요금 38,64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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