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정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 02:00경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 맞은편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부산 남구 E, 105동까지 데려다주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4,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2. 02: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1층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민원실 당직근무일지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