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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6:56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에 있는 국립의료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에 가자 그러면 택시요금으로 50만원을 주겠다.”라며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부산시에 있는 태종대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만나기로 한 친구가 나오지 않았으니, 다시 서울 역삼동에 있는 매봉으로 가자. 친구가 거기서 택시요금을 주기로 했다.”라며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를 계속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와 택시요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요금 693,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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