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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3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있는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 송 파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대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입간판 1개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제 141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1.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2.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파손된 공용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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