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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4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imbc 방송국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을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은 사업이니, 위 사업에 투자할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고액의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2. 1억 원, 2012. 8. 9. 3천만 원, 2012. 8. 20. 1억 원 등 합계 2억 3천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 내역

1. 현금 출납장

1. 각 금융거래 확인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SC 제일은행)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2. 1. 12. 및 2012. 8. 20.에 각 1억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주식회사 D의 현금 출납장에 기재하거나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소비한 사실, 피해 자로부터 2012. 8. 9. 위 회사 계좌로 입금 받은 3천만 원을 당일 인출하여 현금 출납장에는 대표자 가수금 반제 처리한 다음 모두 가져 가 소

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약 1억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합의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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