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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여수시 D에 있는 ‘E’ 을 자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경 위 E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친구가 다세대 주택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4,3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다세대 주택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받고, 2016. 6. 20. 피고인의 F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 여수 공단에서 페인트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페인트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8.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8. 25. 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9. 26. 경 500만 원을, 2017. 1. 2. 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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