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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4 2015고단3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해서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0만 원은 20일 후에 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한 달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5. 4. 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 3회 공판 기일부터 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고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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