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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 경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정부의 자금을 사업주들에게 대출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원을 투자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 및 이자를 120만 원씩 37회에 걸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의 자금을 사업주들에게 대출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 로부터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 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 하여 수익을 내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투자 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 및 이자를 200만 원씩 38회에 걸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 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 하여 수익을 내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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