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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9. 13. 선고 2013고단245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재하(기소), 허세진(공판)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 18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6,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1은 부천시 (주소 생략) 지하 1층 소재 ○○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같은 피고인 2, 3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전설의 고향’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된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워터조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2, 3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1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내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불법게임장 영업이 용이하도록 시시티브이를 확인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며,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1이 환전을 함에 있어 용이하도록 남은 점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4, 1, 5, 6, 3, 7, 8, 9, 10, 11, 12, 13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불법게임장 단속보고), 현장 단속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수익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3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2조 제1항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2조 제1항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업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각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3은 종업원으로서 범죄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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