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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7 2012고단32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18. 10:40경 사이 위 C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신노다지’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장치를 통하여 별도의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변조한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권을 환전비 10% 공제한 후 90%를 현금으로 돌려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변경사항 등

1. C 전경 사진

1. 게임설명서(신 노다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단속 과정, 압수물 등)

1. 수사보고(압수된 리모콘 관련)

1. 게임물등급위원회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

1. 단속지원결과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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