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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8월경부터 2013. 4. 10. 22:00경까지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 자동진행 기능이 있는 ‘똑딱이’를 설치하고 속칭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내장된 ‘스팅 플러스’ 40대, ‘오션밸리’ 20대, ‘오션2포커’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동전 내지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고, 점수 10,000점당 1만 원권 쿠폰을 손님에게 교부하고, 게임 종료시 위와 같이 손님들이 취득한 쿠폰의 액면가에서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그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오션밸리 게임설명서 첨부), 오션밸리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오션2포커 게임설명서 첨부), 오션2포커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현장동영상 캡쳐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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