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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4고정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불법게임장의 운영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19.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자금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WATER JOY’ 게임기 10대와 단계별로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용이 출연하는 등 고배당을 암시하는 예시ㆍ연타기능이 추가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씨캐논'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포인트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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