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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4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기소중지)가 2013. 7.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아이콘을 아래에 위치한 아이콘과 일치시키게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2단계를 돌파하면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는 방식이어서 게임물 이용자의 판단력과 순발력에 따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더 히어로 2"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버튼누름장치를 게임기 단추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장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한 게임물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의 커피와 담배 심부름, 청소를 하고 게임기 위에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올려놓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알선행위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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