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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58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 11. 28. 2,5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11.,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12. 30. B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B로부터 담보로 ‘발행인 ㈜대농엔지니어링, 발행일 2013. 11. 19., 수취인 F, 지급기일 2014. 6. 20., 어음번호 G’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배서교부받았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4. 6.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억 6,0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 계약 시 지급, 잔금: 3억 3,500만 원, 2014. 6. 18.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체결일인 2014.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위번호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2002. 4. 13.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가산농협 4 2013. 9. 3. 채권최고액 3,4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가산농협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잔금지급일인 2014. 6. 18.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 최초 6,300만 원이었으나, 변경계약 및 변경등기를 통하여 증액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인 2014.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6. 18. 접수 제22345호)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별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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