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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3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6. 체결된 매매계 약을 104,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합의를 하였는 바 그 합의이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668), 원고 및 C 사이에 2014. 7. 18. C가 원고에게 2014. 11. 30.까지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 도과시 그 다음날부터 2015.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외사촌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2015. 3. 1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5. 3. 24. 접수 제5671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 3. 10. 접수 제16606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2,910,000원, 근저당권자 울산제일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 및 위 법원 2014. 5. 19. 접수 제40871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000만 원, 근저당권자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자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1억 6,500만 원, 근저당권자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3,900만 원이다.

근저당권자 울산제일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7. 5. 17.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는 3억 1,000만 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중구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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