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 세, 여, 지적 장애 3 급) 가 기초 수급 및 장애인 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고 사귀자고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카드 빚을 갚아 준다는 내용을 피해 자로부터 녹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0. 시간 불상 경 전 남 여수시 D 309호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 빚을 갚아 주지 않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카드 빚을 갚아 주지 않으면, 거짓말한 녹음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8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8. 시간 불상 경 여수시 문수동 소재 선소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치과 치료비로 350만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를 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0. 20. 시간 불상 경 전 남 여수시 E 아파트 105동 909호 자신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 "며 50만원을 자신에게 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선의로 교부한 돈일 뿐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위 증거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