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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3 2017고정2606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3:3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04동 1303호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튈 생각하지 말고 빌린 돈을 갚아 라 ”라고 말하고 “ 도둑놈, 개새끼, 씹새끼 ”라고 20여분 동안 욕설하는 등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 TV 1대와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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