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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0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쇠고기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 ‘ 주식회사 D’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 주식회사 D’ 의 생산 전체를 관리하는 공장장이며, 피고인 C은 ‘ 주식회사 D’ 의 영업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젖소 고기를 사용한 양념 육을 제공받아 이를 절단하여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 주식회사 D’ 의 새로운 양념 육 상품을 만들면서 유통 기한을 연장하고, 원료 육을 육우로 표시하고 그 이력번호를 육우의 이력번호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 유통 기한에 대한 허위표시’ 는 2013. 7. 1. 경부터 시작하였으나, ‘ 젖 소를 육우로 표시하면서 육우의 개체 이력번호를 붙인 허위표시’ 는 2014. 5. 12.부터 시작하였음. ‘ 주식회사 D’ 작업장에서,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축산물가 공업체인 ‘( 주 )I ’로부터 제품명 ‘J’, 제조자 ‘I’ 유통 기한 ‘ 제조 년월일로부터 1년’, 원재료 명 및 함 량 ‘ 소채 끝 72%( 국내산 젖소)’ 로 표시된 쇠고기 양념 육을 제공받아 이를 절단 포장 작업하는 방법으로 재포장하여 제조자 ‘K’, 유통 기한 ‘ 제조 년월일로부터 2년’, 제품명 ‘ 육우 소채 끝’, 원료 및 함 량 ‘ 육우 소채 끝 100%’ 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원료 육과 전혀 상관없는 미리 준비하여 둔 육우의 개체 식별번호를 기재표시하는 방법으로 축산 물의 유통 기한, 원재료, 개체 식별번호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42개 식당에 합계 63,08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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