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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768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E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다.

② 원 심 판시 원료 육을 제조한 업체인 주식회사 호 미트( 이하 ‘ 호 미트’ 라 한다) 는 돼지고기의 유통기간을 60일로 기재하여 품목제조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유독 원심 판시 원료 육만 유통 기한을 3 주로 설정하여 판매하였고, E는 호 미트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아 위 유통 기한을 알지 못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유통 기한을 원료 육의 유통 기한과 다르게 기재한 라벨 지를 부착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E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E는 경찰에서 고용시기, 월급 액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피고 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E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이 이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호 미트는 원심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돼지고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유통 기한을 3 주로 짧게 정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위 원료 육은 다른 제품과 품질이 균등한 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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