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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91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 G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10』 피고인 B은 식육 포장처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H을 각 운영하다 피고인 A, C, D에게 위 법인들 및 사업장을 각 양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경부터 위 주식회사 E에서 작업 보조 및 배송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4. 경부터 위 주식회사 E을 양도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7. 8. 경부터 위 주식회사 F을 양도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6. 4. 경부터 위 H을 양도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A, C, D은 피고인 주식회사 F과 H이 대전 소재 학교들과 축산물 원료 육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C, D이 갈비 등에 대한 골 절기 절단 작업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B, A이 주식회사 E에서 위 작업을 진행한 다음 포장지의 제조업체를 주식회사 F과 H으로 허위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대전 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장에서, H이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J 고등학교 등 111개 학교와 체결한 수의 계약 납품 축산물( 소, 돼지) 원료 육을 절단 및 포장 작업하고 포장지에 제조업체를 H으로 표시한 후 위 학교 급식소에 납품,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하여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대전 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F이 별지 1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K 중학교 등 12개 학교와 체결한 수의 계약 납품 축산물( 소, 돼지) 원료 육을 절단 및 포장 작업하고 포장지에 제조업체를 주식회사 F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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