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69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포장 육에 대한 표시사항 중 유통 기한의 누락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서 ‘F’ 라는 상호의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위 F에서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유형: 양념 육, 제품명: 수제 양념 갈비) 24kg (4kg 포장 6 팩) 을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 상가 113호에서 ‘H 센 텀 점’ 이라는 상호의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자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경 위 ‘H 센 텀 점 ’에서, 유통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육제품( 유형: 양념 육, 제품명: 수제 양념 갈비) 4 팩 (4kg 포장, 합계 16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축산물 포장 팩에 부착된 라벨 지에는 유통 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포장 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은 제조 연월일과 더불어 그 유통 기한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식당에 포장 육을 판매하는 업자이고 피고인 B는 식당에서 포장 육을 손님에게 판매하는 업자인데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