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스테이크 원료 육에 바베큐 소스와 각종 재료들을 넣어 ‘ 함박 스테이크 양념 육’ 을 제조가 공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허가 축산물가 공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경 서울 마포구 N 지하에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주식회사 F로부터 원료 육을 매입하여 바베큐 소스, 과일 등을 섞어 ‘ 함박 스테이크 양념 육’ 을 제조, 가공한 후 2015. 5. 5.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O에 1 박스 당 3,931 원씩 총 100 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7. 31. 경까지 194회에 걸쳐 총 22,350 박스, 총 87,857,850원 상당의 축산물 가공품인 ‘ 함박 스테이크 양념 육’ 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E 명의의 출고 내역( 증거기록 55 면 내지 58 면 )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5. 5.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는 그 이후와 달리 E으로부터 수입 정육, 돈 절단 육, 스킨의 원료 육을 매입한 뒤 직접 함박 스테이크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