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3: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라는 업소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24 세) 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5회 정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6개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 (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과 상해 결과가 다소 중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도 이로 인해 치아 파 절상( 법정에서 확인됨) 을 입었으나 피해자는 형사 공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합의 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조건부 합의 이지만 피고인이 앞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것이므로 피해 배상이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