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 세) 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보고)- 진단서( 치아 파 절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