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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6. 1. 10. 00:1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앞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G(24 세) 과 D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볼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C, B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D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치근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G)

1. G의 피해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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