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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8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12:00 경 부산 동구 범일 지하철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 세) 과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 열상 및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소견서, 고소인의 발생 당일 병원진료 기록지, 날짜 별 정리된 엑스레이 자료,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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