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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9:30 경 성남 분당구 B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5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4개가 빠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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