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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6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재발성 우울장애, 충동행동, 간질 등의 증상으로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3. 18:5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왜 온누리 상품권을 마음대로 썼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와 같은 충동행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그곳 방안 붙박이장에 걸려 있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과 천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18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다세대주택 1동의 일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피해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및 탄원서 제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화사건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화재사건감식결과보고, 화재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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